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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마약 투약 후 25t 트럭으로 '광란의 질주'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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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필로폰 거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후 25t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실린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승용차 3대와 부딪혔으나 트럭을 멈추지 않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로 트럭을 막아 세웠으나 이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 달아났다.

이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시도하면서 약 25분간 도주하다가 영등포구 문래동의 길가 전봇대와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에 차례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들의 운전자 3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도로 위에 트럭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스스로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yoondomina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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