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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방역 수칙 미준수 학원 ‘폐쇄’… 학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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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강사 등 확진자 총 78명 / 8일 마지막 등교수업 시작 앞둬 / 학교로 감염 유입 우려 높아 대응

교육부는 3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폐쇄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라 지도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일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지난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교습소를 통해 확진된 수강생은 24명이었다. 이달 1∼2일에만 해도 벌써 2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따지면 수강생 46명이 확진됐다. 원장·강사·직원 확진자까지 더하면 총 78명이다. 이런 학원 감염은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이런 인식 아래 교육당국은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이 부재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그간 있었다. 최근 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교육당국이 확인한 미준수 학원은 1만356곳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 말부터 총 12만8837곳을 지도점검한 결과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경우에 따라 학원을 폐쇄조치할 수 있지만 학원법에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에 그런 근거가 없다”며 “미준수 1만건을 잡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으니 문제 학원이 문을 계속 여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도점검을 진행한 학원 중 폐쇄된 서울 4곳 또한 서울시가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해당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3차 등교개학일인 3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 영일고에서 교사들 환영 속에서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고1·중2·초3∼4학년 178만명이 추가로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기존 등교수업 중인 281만명을 더하면 전국 학생(595만명)의 약 77.3%가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감염이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 학생·학부모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 519곳 중 약 99.4%에 해당하는 516곳이 수도권 소재 학교였다. 물류센터발 감염 우려가 여전한 경기 부천 학교 251곳, 인천 부평 153곳, 계양 89곳과 함께 서울 12곳 등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였다. 전날 경기 수원의 경우 유치원 운전기사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생 감염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일단 등원을 중단했다.

오는 8일 중1·초5∼6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면 전 학년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 셈이 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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