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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수위 높여달라”… 이재갑,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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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건, 독립범죄군 설정 / 김용균법 반영해 엄정 처벌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은 0.46으로 2017∼2018년 영국(0.08), 독일(0.09), 일본(0.17), 미국(0.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산안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에 제정돼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김용균법’(개정 산안법)이 시행됐으므로 김용균법 반영을 위해선 범죄군 설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산안법 위반사건의 현행 양형기준은 기본형량구간 6개월∼1년6개월, 감경 시 4개월∼10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6개월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량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안법 위반사건 대다수에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은 사실상 벌금형이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피고인 2932명 중 과반(57.3%)인 1679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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