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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배현진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정의당 "통과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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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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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배 의원이 입법화하려는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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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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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을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법안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재 실거래가 12~13억 원에서 15~16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미 최대 80%까지 가능한 공제 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중단하고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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