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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초읽기…법원, 압류명령 첫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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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이후 신일철주금 합작 PNR 주식 현금화명령 가능

일본정부 "현금화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 초래" 경고

뉴스1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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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이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명령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냈으나,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 등 전범기업들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또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내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나눠져 있다.

이 중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의 서류 재송달에도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서류가 송달 중으로 반송된 이력은 없다.

일본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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