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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최강욱이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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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 확인서, 내가 작성 안해"… 조국 부부의 위조의혹 뒷받침

조선일보

최강욱 (왼쪽)과 조국


"2018년 8월 (로펌)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작성하지 않은 게 맞나요?"(검찰)

"네. 그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최 의원 변호인)

지난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로펌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그해 1~10월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2017년 말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업무방해로 기소됐는데 혐의 내용이 좀 다르다. 이 부부는 2017년뿐 아니라 2018년에도 또 다른 대학원 입시에 별도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2018년 8월 7일 자로 발급됐는데 그해 최 의원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최 의원이 만들어준 인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턴 기간을 더 늘려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최 의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작년에 최 의원은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선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2일 재판에서 "2017년 (인턴) 확인서 두 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을 줬다고 착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었다. 조 전 장관은 그와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급해진 최 의원 측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조서 기재는 보류됐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자신의 진술로 조 전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 최 의원 측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집안 상속 분쟁을 대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또다시 "2018년 것도 내가 썼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정하면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도 허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게 되고 혐의는 그만큼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최 의원으로서는 조 전 장관과의 관계에도 '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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