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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역’ 안 지킨 학원 수두룩…교육부 장관·교육감에 ‘제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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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하기로

‘강제휴원’엔 “더 고민해야”

[경향신문]

경향신문

아빠도 학교 들어가려면 ‘발열 체크’ 고1·중2·초3~4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사가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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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중2·초3~4학년 178만명의 등교수업이 시작된 3일 학원발 감염을 막지 못할 경우 학교로 연쇄 전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 1만300여곳을 적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을 보면, 교육당국은 2월24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점검해 1만356곳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학원 4만1646곳을 점검해 2522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이들 학원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을 뿐 별다른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원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이후 최근까지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 46명, 강사·직원 32명 등 총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학생 24명이 학원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학령기 확진자 40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원·과외 등과 관련된 감염’이 14건(35%)으로, ‘가족을 통한 감염’과 함께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폐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확진자가 나와 서울지역 학원 4곳이 폐쇄된 것도 지자체장이 내린 조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도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 확산 우려가 심각할 경우 학원에 강제휴원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강제휴원은 여러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등교수업을 연기·중단한 학교는 519곳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5곳 줄어든 것으로, 지난달 28일(838곳) 이후 감소세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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