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조국 일가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케이스”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층 내부 부정부패

언론 의혹 제기로 수사 개시”

조범동 양형 이유 40분 설명

조국 청문회날 기소도 해명

[경향신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제기된 비판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40여분에 걸쳐 양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유하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로 재직하기도 전에 벌어진 개인의 비위에 대한 과도한 표적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고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씨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하는 대가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특혜성 수익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 건은 최고권력층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언론과 국민적 관심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국정농단이 대표적이다. 본 건도 같은 케이스”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수사 착수 경위도 해명했다. 지난해 8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건은 사건 관계인이 첩보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검찰이 자체 내사를 거쳐 표적수사, 인지수사로 넘어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문회 당일 기습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한 해명도 내놨다.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견제 기능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본 건은 우리 사회의 의혹 제기에 신속 대응하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