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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기소 전에…‘기소 타당성’ 외부에 묻겠다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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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소 가능성 높아졌다고 판단해 ‘막판 뒤집기’ 노리는 듯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기 전이지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이 부회장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피의자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피의자의 신청, 사건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검찰총장 직권 등의 방식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된 수사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만들고 신청된 사건을 심의한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주임검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검찰은 2018년 4월~올 2월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 8건 모두를 수사심의위 의결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2018년 4월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에는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 사건 8건 가운데 7건은 검찰이, 1건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사건 담당 검찰청에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자유연대 소속 김모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29일 두 차례 걸쳐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 사전에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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