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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총장 직인파일 정경심 PC서 발견’ SBS 보도,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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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총장 직인파일 정경심 PC서 발견’ SB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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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8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를 임의제출했는데, 검찰이 이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컴퓨터 사진 파일 형태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중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SBS 기자는 당시 보도와 관련해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그 부분만 오려낼 만한 정경심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SBS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위원은 “기자는 전문 직업인이다. 중요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을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르는 사람이 아니다. 언론은 취재원이 말한 사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된 만큼 총장 명의 직인을 어떤 방식으로 날인했는지는 사안의 핵심이다. SBS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좀 더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N의 ‘코미디 빅리그’,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 치어리더가 춤을 춘 뒤 구걸하자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돈을 던진 장면을 방송했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호객 행위를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양육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노출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등장인물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내보낸 SBS의 ‘아무도 모른다’, 귀신 소환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캐리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분신사바’에 대해서도 ‘권고’가 결정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나, 중대 사안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제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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