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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용된 토지 수용개시일까지 미인도 때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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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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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한데다 의견수렴 등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토지보상법 43조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데도 임차한 가게 건물 또는 소유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사재판 도중 토지보상법 43조와 95조의2 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하였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토지보상법 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같은 법 95조의2 2호는 43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인도조항에 따른 인도의무는 민사적, 행정적 조치로도 달성이 가능한데도 벌칙조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점유의 확보 등 이행 강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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