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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의 여성 폭력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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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YTN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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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SNS를 통해 “남성이었거나 남성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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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SBS 보도 캡처.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까지 뱉었다. 피해 여성 A씨는 SBS를 통해 “(이씨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었다. 다짜고짜 ‘뭘 봐, 이 ○○○아’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툭 뱉더라. (몸이) 굳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계속 침을 두 번 더 뱉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이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며칠 뒤 근처에서 이씨를 또 마주쳐 다시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라”고 했지만 A씨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 못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그 사람이 밖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다니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씨를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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