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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檢 무리수'로 판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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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검찰수사심의委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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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는 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18년 11월에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이후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 등으로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검찰이 불신을 받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 착수 동기가 뭐냐’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다’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장기간의 수사에도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이 핵심 증거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체면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에 삼성이 더 이상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며 반격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이 검찰 수사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을 피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뉴 삼성’을 선언한 후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고 같은 달 17~19일에는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에는 평택캠퍼스에 18조원을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 기업 총수가 각종 수사·재판에 붙잡혀 있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삼성은 이 부회장 사법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최후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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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될 경우 검찰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사항이 그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손구민·변수연·이재용·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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