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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게임기 고장 거짓말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의붓아들 7시간 넘게 가둔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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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아들 사흘째 의식불명

경찰, 상습학대 여부 등 사건 경위 조사

아시아경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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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민영 영장전담 판사)은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 군 의붓어머니인 B(43)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 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7시25분께 B 씨는 119 구급대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B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 군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 군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흘이 지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후 A 군을 진찰한 병원 의료진이 B 씨의 아동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충남 경찰청 조사 결과 A 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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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저녁 의붓아들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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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애초 A 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 가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가, A 군이 해당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이 심정지를 일으킨 상태로 발견된 곳은 두 번째 가방 안이다.


또한 경찰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 씨는 가방 속 A 군을 3시간 동안 방치하고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A 군을 가방 안에 가둔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A 군 신체서 멍 자국 상처 등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B 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의 상습학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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