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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퇴정 시도' 최강욱 측 "국회의원이라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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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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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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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그냥 '흔한' 재판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건 나"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최근 피고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기자회견에 가겠다"며 수차례 퇴정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를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대표의 퇴정 시도와 관련한 입장을 올렸다.

하 변호사는 "(최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관계로 '업(業)'과 관련된 일정이 생겨 미리 공문을 첨부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했다"며 "첫 공판에서 (다음 공판이) 개원 이후라 일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미리 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사건의 경우 '업'과 관련한 사정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혹시 오해할까 봐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기일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굳이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며 "판사는 검사에게 진행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 근래 보기 드문 판사"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또 특별히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그냥 '흔한' 재판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건 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이제 조사만 남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진행했다"면서 "당 대표를 강조한 것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30분 후 갑자기 일어나 남은 재판을 다음 기일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 대표는 "당 대표 위치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기일에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객관적 사유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최 대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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