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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남3구역, 서울시 집합금지 권고에도 총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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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4일 오후 7시 한남3구역 총회가 열리는 제이그랜하우스 내부 모습. /조합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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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7시 총회 및 1차 합동설명회 진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서울시 중구는 4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중구 장춘단로 72 소재 제이그랜하우스에서 개최 예정인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기총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2호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중구는 금지명령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다수의 사람들이 장시간 밀접 접촉하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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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7시로 계획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총회와 관련해 서울시 중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제이그랜하우스 벽에 붙어있는 서울 중구청의 공문 /조합원 제공


하지만 이수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오늘 총회는 변동없이 예정대로 반드시 진행한다. 조합에서 보내는 공식적인 문자 외에는 일절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며,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총회 진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회 및 1차 합동설명회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조합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반포는 벌금 내고 (총회를) 진행했다. 벌금 내고서라도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노령의 조합원이 상당한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급하게 총회를 강행해서 되겠느냐"는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청의 공문을 두고 "비대위가 (공문을) 붙인 것 아니냐. 비대위가 구청장 도장까지 위조?"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총회 막으면 비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꼭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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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우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조합원 제공


총회 및 합동설명회 시작을 4시간여 앞둔 지금도 조합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에 미달할 경우 총회는 개회 불가하지만 현재로선 개회가 유력시되고 있다. 총회가 진행될 경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약 1조9000억 원(3.3㎡당 5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7조 원 규모다. 현재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세 곳이다. 4일 오후 7시 총회 및 1차 합동설명회가 진행되며, 21일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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