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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시 모든 선택지 검토”…강력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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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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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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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에 사실상 들어간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을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서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제 매각이 실행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말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보복 옵션’으로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자릿수(10가지 이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또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日本製鐵·옛 신일철주금)에 자산 압류 결정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이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일본의 ‘무대응’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게재 등으로 판결·명령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번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8월4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판결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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