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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日기업 자산 매각 절차 본격화…한일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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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기업 자산 매각 공시송달…8월4일 효력 발생

日 다양한 보복조치 시사…관세 인상·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한일 양국 입장 '평행선'…해법 마련에 난항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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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 갈등 폭발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이 채권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송달 거부한 日…8월4일 이후 자산 매각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일본 외무성을 통해 법원결정문을 발송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대로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 효력은 8월4일 0시에 발생한다. 이때부터 법원 직권으로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자산은 PNR 주식 8만1075주, 금액으로는 4억437만5000원(액면가 5000원)이다.

◇日 강력 반발…보복 조치 가능성도

이같은 법원 결정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작업은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은 이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는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무역 조치나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등 외교적 조치, 국내 투자자금 회수 등 금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사법부 결정 존중”…뾰족한 해법 없어

문제는 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과 관련해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양국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이다. 일본과는 긴밀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은 수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피해 보상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1+1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됐지만 추가 진전은 없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실제 경매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자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한일 양국 모두에게 해법 마련의 동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경직된 한일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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