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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반환소송 제기…"후원자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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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대표 "후원금은 후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

아시아투데이

김영호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김기윤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김현구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원자들이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반환소송을 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나눔의 집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눔의 집 후원금 위법 사용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모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후원자들이 기부한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받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의 기부 취지에 반해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청구 원인 중 하나만 인정받아도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현재 의혹이 있는 용도로 후원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 집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추가로 후원자가 나타난다면 정의연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의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소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은 최근 내부고발과 언론보도를 통해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6000여명으로부터 25억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경기도의 특별지도점검에서는 19개의 후원금 통장에 73억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나눔의 집 후원금반환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총 23명이며, 이들 중 80~90년대생이 19명이다. 최대 금액 후원자는 유튜버 ‘야식이’로 약 2100만원 가량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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