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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의 이재용 영장 청구에 네티즌 등 일반 여론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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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으로 재차 구속하려는 이유 모르겠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다른 의도 있나 의혹도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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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고은결 기자 = 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엄정한 법집행은 이해하지만, 삼성 총수를 재차 구속을 하려는 것과 오랜기간 수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도 없는데 굳이 구속을 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놓고 해석이 무성하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도 감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대기업 수장을 굳이 이 시점에 구속하려는데 대한 반감이 거세다.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성장전략은 물론 국내 경제까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bea***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대기업의 수장을 기소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면서 "나라를 위해 경제를 위해 열심히 했고 해외시장 개척과 세계시장의 경쟁속에서도 삼성은 열심히 했다"고 비판했다.

youn***라는 네티즌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파탄날 위기에 처한 엄중한 상황에 굳이 이재용을 구속하려는 검찰은 작작 좀 하라"며 "나라 경제가 중요하냐, 검찰의 자존심이 중요하냐? 검찰 눈엔 경제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나보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삼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퍼지던 2-3월 천안에서 공중보건의로 진료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아이디 4lea***)은 "당시 마스크가 대구로 가서 다른 지역은 마스크 없이 진료해야 했는데 다음날 삼성에서 대규모 마스크 지원이 들어와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진료했다"며 "적어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은 못할망정 칼은 꽂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경북 영덕연수원을 치료센터 시설로 운영하도록 제공하고, 마스크 제조사들의 생산량 증대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개를 기부했다. 구호물품과 성금 등 30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온누리상품권 300억원어치를 구입해 협력사에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 소비 늘리기'에도 동참한 바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ppbk***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소리냐. 돈있고 권력있으면 특혜 받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comm***란 네티즌은 "삼성=이재용 이런 공식이 각인된 듯 하다. 삼성그룹 전체주식의 1%도 소유하지 못한 자를 마치 이재용의 소유물이 삼성인것처럼 인식하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다. 한심하다"며 검찰 결정을 두둔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검찰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이 처음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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