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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전국 511개교 등교 중지…서울·대구 중학생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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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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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 511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의 3차 등교가 시작된 3일(519곳)에 비해 등교 중지 학교는 8곳 줄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학생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등교 중지 학교는 51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부산 1곳, 인천 243곳, 경기 259곳, 경북 2곳이다. 서울 6개교와 인천 2개교가 등교를 재개하면서 전날에 비해 등교 중지 학교는 8곳 줄었다.



등교중지 학교 줄었지만…학생 확진자 늘어



등교 이후 발생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9명이다. 전날보다 학생 1명이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1일 아버지가 확진돼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학교는 1일 A군의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등교를 중지했고, A군은 자가 격리 중이라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는 추가 감염 우려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까지 등교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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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등교수업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방문해 교실에 비치된 감염병 관리 키트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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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의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구에서도 중학생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교 전날부터 의심 증상을 보여 등교하지 않았고, 4일 확진됐다.



영재학교 입시, 자가격리자 외출 허가받아 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급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이달 14일 지필평가를 치른다. 영재학교 측은 당초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모두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교육부와 추가 협의 통해 확진이 아닌 자가 격리자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평가 이틀 전(12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 외출 허가증과 격리 통지서, 검진 결과 음성 통보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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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강사가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구 건물에 방역관련 공지사항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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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휴원 또는 폐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에도 교육부가 학원을 휴원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영업권 침해 논란에 부딪혀 좌초된 적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에 대한 논평에서 “4년전 '학원 휴원 조치' 법 개정도 이행하지 않고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제대로 추진될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년전에 (법 개정이) 무산된 경험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학원법 개정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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