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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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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거주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모임은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후원금 유용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며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허민수씨(40)는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를 운영 하면서 나눔의집에 약 2000만원을 기부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며 “후원금은 기부한 사람의 기부 목적에 맞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기부금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23명의 후원자가 소송에 참가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의 청구 금액은 5000여만원이다. 나눔의집이나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들이 또 모이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나눔의집 후원금 운용 문제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으며,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2019년 26억원에 달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은 2019년 모금된 후원금 중 6400여만원만 시설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모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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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윤기은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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