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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MBC "'박사방' 가입 시도 기자, 취재목적 증거 없어…징계 조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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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가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휩싸인 기자에 대해 “취재목적이라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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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됐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MBC는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기자와 조주빈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MBC는 의호깅 불거지자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MBC 입장문 전문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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