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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5·18 허위사실 유포 '징역 7년'…과잉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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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면 징역 7년까지 처하게 돼있는데, 이걸 두고 과잉 입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 처벌과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왜곡처벌법.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