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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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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