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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 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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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근처에서도 추가 범행 드러나

CBS노컷뉴스 박하얀·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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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긴급체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만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인 탓에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후 용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를 특정했고,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찾아냈다.

이씨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에서도 추가 범행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와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A씨는 신분이 노출될까 하는 두려움에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이웃에게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악한 뒤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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