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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TF현장] 정경심 재판부 "검사님,'강남 건물' 얘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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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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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심리 본격화…검찰 "조국도 공범" 주장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모펀드의 시간'에 접어든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로 정 교수의 과거 발언인 "내 꿈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거듭 강조하자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차명 계좌주 중 한 명인 단골 미용사 A씨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정 교수 재판은 자녀 입시비리에 이어 사모펀드 의혹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서증조사(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 의혹 관련 서증조사는 이미 진행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며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됐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동생 정모 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 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코링크PE 실운영자 의혹을 받는 5촌 시조카 조씨와 공모해 동생, 자녀 등 가족과 출자한 14억 원을 99억여 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보고한 혐의(거짓변경보고)도 받는다. 2018년 1월 정부 추진사업이었던 2차 전지 음극재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조씨에게 듣고, 코링크PE의 자회사 WFM에 투자해 이익을 봤다고도 본다. (미공개정보 이용)

검찰은 "피고인 측은 이 돈이 대여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투자임이 확인된다"며 "2017년 1월경 피고인과 조씨 사이 문자 내역을 보면 투자를 전제로 수익금에 대해 상호협의하는 등 5억 원의 성격이 투자고, 당사자들도 이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거짓변경보고 혐의에 대해서도 "거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 조씨와 공모해 실제 출자액이 14억 원임에도 100억 원 가까이 부풀려 (금융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투자 뒤 오히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이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 조씨 역시 피고인과 동생 정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줬다고 시인했다"며 "피고인 측은 투자 뒤 주가 하락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주장하는데, 이익 실현은 본건 범행 구성요건이 아니다.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호재성 정보가 하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플러스 이익'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 동기를 설명하며 앞서 제시했던 "내 목표는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를 거듭 언급했다. 이 문자는 지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 정씨에게 보낸 문자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문자가 오간 배경을 길게 설명하자 "넘어가자"고 제지했다.

검찰: (정 교수의 과거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하며) 조씨에게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 80억 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조씨의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 살 생각을 했고, 이같은 생각이 투자 구조도를 보고 구체화됐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강남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남 건물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강남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은 모두 있습니다. 근데 이루기 힘듭니다. 로또가 3~4번 연속 당첨되는 등 그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 검사님, 검사님. 강남 빌딩 얘기 그만 하시고 넘어가시죠. 충분히 설명 됐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길어요.

검찰: 네, 알겠습니다. 강, 강남… 다음으로 자본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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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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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지난해 8월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목된 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경과를 볼 때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 투자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사실 은폐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지난해 8월15일경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최초 언론보도가 나자 남편 조 전 장관과 협의해 조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적·포괄적으로 지시했다"며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에게만 전달된 보고서와 달리 허위 해명이 포함된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가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과 피고인 공모 아래 이뤄진 범행이란 점이 여실히 인정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추론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코링크PE 측은 최초 언론보도 다음날(2019년 8월16일)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만들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줬다. 하지만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상생 펀드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허위 해명을 지시하자 코링크PE 측은 5일 뒤 지시 사항을 반영해 두번째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두 보고서를 비교하며 "첫번째 보고서는 조 전 장관과 피고인만이 받아 봤고, 청문회준비단은 이같은 해명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1일자 보고서를 보면, 정 교수가 지시한 세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들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 재정 관리를 전담하며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할 시기, 조씨가 '안정적 수익으로 굴려주겠다'며 대여를 요청해 5억을 준 것"이라며 "당시 소비대차계약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에게 '익성이 스폰서다. 뒷배경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나 운용 규모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익성은 자동차 부품회사로, 코링크PE '자금줄' 의혹을 받는 회사다.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씨 측은 코링크PE 실운영자는 익성이었고,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역시 익성의 지시였다고 피고인 신문기일과 결심 공판에서 주장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익을 봤기 때문에 공범으로 지목된 것인지, 조씨와 코링크PE를 실운영했다는 취지로 공범으로 보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소장 지적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서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3개의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매수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동생과 주식 매수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전달받았다는데, 이 역시 정보 전달 시기와 장소, 방법이 불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본) WFM 음극재 생산 공장 착공과 관련한 언론 기사가 이미 2017년 11월에 나왔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씨에게 호재성 정보를 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씨와 공모해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원도 아닌 LP(투자자)에게 보고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며 형사책임을 묻는 기이한 재판"이라고 맞섰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 공시 의무자는 법인을 대표하거나, 사내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씨의 주장과,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 주인은 익성이고, 경영컨설팅 계약에 따른 고문료도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듯 하다"며 "조씨 주장과 우리 사건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관한 모든 증거를 동의했다. 다만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며 "조민 씨의 경우 관련 증거를 변호인단이 모두 동의할 경우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11일 공판에는 5촌 시조카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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