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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 준법위 "노조 보장할 실효적 절차 정비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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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노조 활동 보장할 실효적 절차 정비하라"

"시민 사회와 구현할 사회적 가치 더 고민하라"

학계, '노동3권' 잘했지만 사기업 정체성도 고려해야

유일한 내부위원 이인용 사장, 준법위원 사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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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고은결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발표한 후속 조치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절차 정비,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에 더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 7곳(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으로부터 회신받은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라면서도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 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향후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 지켜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학계도 노동문제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초 대국민 사과할 때 앞으로 이런 것 하겠다고 사과한 것"이라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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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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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 측이 시민단체 소통 전담자를 두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소통하겠다고 했으니 할 수 밖에 없다"며 "삼성 기업이 정치단체가 아닌데..."라고 말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 그룹을 둘 수는 있지만, 사기업이 시민단체와 왜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를 전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 그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 준법위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관계사들에도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과하는 한편, 삼성 내에서 '무노조 경영'은 없을 것이며 노사 관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판에 관계없이 준법위의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부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준법위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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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준법위원회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 들어서고 있다. 2020.02.13.


준법위 요구에 따라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노사 정책을 자문 및 개선 방안 제안 등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중장기 과제로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과 관련,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한편 준법위에서 삼성그룹 내부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4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준법위는 "이인용 의원은 삼성전자의 CR 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후임 위원 선임 절차는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지난 3월 위원직을 사임한 바 있다. 당초 준법감시위원은 7명으로 시작했으나 권 대표와 이 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5명으로 줄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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