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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에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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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해”

난폭 운전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자녀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삭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 씨(40)를 폭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따끔한 충고도 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며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가 만난 장소에 합류한 다른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B 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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