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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과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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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판사는 피의자 집에 들어가서 긴급체포한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젯(4일)밤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