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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긴급체포' 때문에…"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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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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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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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모씨(32)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이씨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풀어줄 것을 결정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제로 문열고 들어가 체포…법원 "영장 없이 체포할 상황 아냐, 긴급체포 위법"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용산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이씨의 주거지를 파악, 지난 2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의 이씨 자택에 찾아갔다.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어 자고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이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상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판사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씨 "순간 '욱'해서 폭행했다…큰 실수, 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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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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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왜 폭행했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있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씨는 "아니다"고 답했다. 재차 질문하자 "언제(를 말하냐고)"냐고 되물었고, 취재진이 '2월에 서울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밀친 것'이라고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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