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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청래 “선거 때만 민주당 간판 필요? 금태섭, 중징계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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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소신 표결’을 해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과 뜻이 다르면 민주당과 같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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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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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다. 그런데 ‘나는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 그러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당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냐. 그런데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민주당 당론과 정체성과 깃발, 노선, 방향과 다르게 간다면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 쳐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징계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굳이 징계가지 갈 필요가 있었냐’는 물음엔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윤리심판원에 한 거다.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을 한 거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갤 수는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에 일종의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거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와 무관하게 독립기구다. 그래서 그것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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