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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서울역男 피해자 측 "불법체포로 영장기각? 최근본 글 중 가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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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일 '서울역 폭행남' 구속영장 기각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자신을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재판부의 기각 이유를 언급하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썼다.

조선일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2020.06.0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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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사기관이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긴급 체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CCTV 등을 통해 동작구 상도동 이씨 주거지에서 지난 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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