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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가족, 구속영장 기각에 "덕분에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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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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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피의자 A 씨(32)의 구속영장 기각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라며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명인지 모르시냐.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명인지 모르시냐.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냐"고 답답함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되었다"라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뇨. 대단하다.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 측은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공유하며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라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4일)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상세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라며 "당시 검사의 지휘도 받았었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은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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