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6.25때 되찾은 주인 없는 땅 국유화해 매각 추진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재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입법예고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가 6.25 전쟁 당시 점령한 수복지역 중 지금까지 주인이 없는 채로 남겨진 땅을 국유화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국유화 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을 정한 것이다.

수복지역이란 6.25전쟁 당시 적에 의해 한동안 점령됐다가 아군에 의해 재탈환된 지역을 말한다. 소유권자가 이북에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수복지역은 소유권자가 없는 황무지 상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0~1970년대 동안 이곳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지원받아 이주시키기도 했다. 1983년쯤에는 이들의 후손에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정리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리가 되지 못한 땅이 구석구석 남았다. 이 무주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게 된 땅에서는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땅의 소유권을 정리하려고 강원도 의원들이 지난 2월 입법을 했고 기재부는 그 의원 입법 중 세세한 부분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정된 특별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무주지로 남겨진 수복지역들을 국유화한 뒤 매각·대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국유화한 땅의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 방법, 대부방법을 담고 있다. 매각 허용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살던 원주민,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등이다. 이들에게 매각하는 가격은 기재부, 시장군수, 한국감정원 3자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다.
suhcrate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