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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2차 공판 출석 “고위공직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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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에게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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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5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다”며 감찰을 종료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ㆍ검찰이 아니라서 체포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ㆍ의혹ㆍ희망이 무엇이든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ㆍ진행ㆍ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 전 부시장의 경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받고 (감찰 종료를) 결정했다”며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언론이) 재판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느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턴증명서 1장을 자신이 발급한 것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열린 공판기일에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는 증언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대리 응시해 대학 성적사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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