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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국회법 침해 여지” 또 소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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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 최고위 공개발언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

“정당민주주의 범위 살필 매우 중요한 문제”

이데일리

지난 3일 김해영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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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헌법 차원의 깊은 숙의를 부탁드린다”며 “국회법에는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금 전 의원을 징계한다면)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의원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것을 인정해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 하나인 자유위임 원칙상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을 징계한 데에 크게 우려했다. 그는 “금 전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 성숙시키고 한국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도 “금 전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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