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삼성-LG ‘TV 비방전’ 9개월 만에 종료…“품질로 경쟁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 취하 신청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서로의 TV 광고를 비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접수했던 신경전이 9개월 만에 종료됐다. 두 회사는 앞으로 품질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광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데일리

양사 비방전의 포문은 LG전자가 먼저 열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달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열고 비교 시연에 나서며 삼성전자 TV를 비방했다. 이어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다 양측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공정위 신고까지 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지만,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알리는 등 개선책을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신경전을 펼쳤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이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바 있다. 2014년에는 독일 IFA 기간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회사가 정면충돌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 올레드TV의 ‘과장 광고’ 논란이 벌어졌다.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삼성 QLED TV를 비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고심의 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수정 혹은 중단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맞섰다.

이데일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