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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공시가격 제도, 취지맞게 운영해야”올 재산세·종부세 7600억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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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가격대별 차등과세 불균형 유발

도입 취지인 ‘공평과세’ 어긋나

헤럴드경제

가격 구간대별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차별 적용해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게 나오는 현행 부동산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시세반영률 제고와 공평 과세’라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 거래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 지가 불명확하고,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중저가 주택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과세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보다 76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6700억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분석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제도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해 공시하는 제도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지난 2005년 세금 부과 기준에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작년(5.23%)보다는 0.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 올랐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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