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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식이법에 놀란 운전자, 보험가입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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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땐 최고 무기징역 처벌 강화

법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계약 100만건 넘어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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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직장인 김혜인(36·여)씨는 지난 달에 동생과 나란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모를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입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운전경력만 30년이 넘은 아버지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스쿨존 운전을 걱정하시길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 이후 지난달까지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건수가 약 15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4월에만 82만9000건 새로 계약됐다. 1~3월 월 평균치의 2.4배 수준이다. 4월 계약자가 낸 최초 보험료만 178억원에 이른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더니 4월부터 신규계약건수가 폭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2~3배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손보사 관계자는 "5월 들어 전월의 급증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2배 가량 운전자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의무 가입이 아님에도 불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은 민식이법 시행이 결정적이었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손보사들도 보장범위를 넓히거나 다양한 특약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전치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기능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 벌금 지원금 보장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다음달 일부터 법률비용지원 특약의 보장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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