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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해영 또 금태섭 징계 비판…이해찬 "민주적 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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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최고위에선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위헌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순서에 없던 마무리 발언을 자청,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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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개원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금 전 의원 징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징계가 과다하다며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무엇인지, 기권과 투표 불참은 당론에 위배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기홍 의원은 15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이미경, 이수인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찬성해 출당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는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당내 경선 탈락으로 금 전 의원은 이미 책임을 졌는데 징계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지적하면서도 "계속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슈를 키우는 것이다. 더는 얘기하지 말자"고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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