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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QLED TV 광고 신경전 '마침표'… LG "경제 환경 감안한 결정" vs 삼성 "명칭 사용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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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0년형 삼성 QLED 8K TV./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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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놓고 벌였던 신경전을 끝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광고 위반과 부당 광고 관련 신고를 취하한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가 내놓은 QLED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면서 옥신각신을 이어갔다.

LG전자는 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 QLED TV가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LG전자의 신고로 해소됐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신고 취하가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LG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해왔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면서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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