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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1심 벌금형…"미신고 집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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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 선고…법원 "공소권 남용 아냐"

재판부, "기자회견이다" 주장에 "집회 맞아" 유죄

뉴스1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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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 고발인인 국민주권연대가 주최한 집회 등은 기소하지 않고 내가 주최한 집회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민주권참여연대 집회는 집회신고가 이뤄져 이 사건과 구별된다"며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핀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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