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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합당 강남벨트 배현진-태영호, 1호 법안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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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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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04.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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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의 초선 배현진(송파을)·태영호(강남갑) 의원이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놓았다. 첫 법안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화답하겠다는 방침이다.

태 의원은 5일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1세대 1주택이나 납세 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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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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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또한 지난 3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해 은퇴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 이를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강남 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선거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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