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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합당 허은아, 당내 첫 '일하는 국회법' 발의…"공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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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의 독소조항 배제"

"본회의·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2020.04.27.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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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통합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와 상임위 상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달 31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추진 중인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했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했던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다"며 "국회는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동물국회·식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해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국회 청원 심사 처리율은 제17대 국회 27%, 18대 국회 25%, 19대 국회 22%로 매년 감소해 지난 20대 국회는 1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회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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