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투기 등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기에 종부세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책 세미나 참석한 태영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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