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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中, 韓 포함 4개국산 아세톤 반덤핑 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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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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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면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중국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시 나타날 수 있어 반덤핑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8일부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향수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8년 6월9일부터 한국 등 해당 4개국의 아세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또 2014년 6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5년간 연장했으며 지난해 6월8일에는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적용에 착수했다.

한국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4.3~51.6%로 LG화학 제품에 5%, 금호 P&B화학제품에 4.3%가 부과되고 기타 한국 기업제품에는 51.6% 관세가 매겨진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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