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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교육부 "방역수칙 어기면 폐원까지 검토"…학원업계 "이중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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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늘(5일) 교육부에 방문해, "학원의 방역 노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대다수 학원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학교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중으로 학원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이 감염병 부분에서도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학원발 확산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학원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학원법이 개정된다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위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원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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