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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합당 '예결위 포기'도 안먹혔다···법사위 쟁탈전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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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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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거여(巨與)의 힘은 셌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공언해온대로 5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회를 밀어붙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 몫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통합당은 본회의 후 논평을 통해 “21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장을 등질 수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저희도 나아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김은혜 대변인)고 했다.

신임 박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김태년(민주당)·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 원 구성 이견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시작한 세 사람은 오는 7일 추가 회동 일정을 잡고 주말 내내 의견 교환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사령탑의 기싸움은 첨예했다. 이날 ‘반쪽 개원’ 직후 양당 원내대표는 약속한 듯 상대편에 책임을 넘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은 야당에 넘어갔다”고 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선택은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맞받았다.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정작 양보는 상대의 몫으로 돌린 거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주 원내대표가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협상 타결 불발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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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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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개원 및 원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전날(4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가진 회동은 1시간 30분간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민주당·통합당 양쪽에서 모두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이 나왔다. 기존 입장차를 좁혀 실질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대화도 몇 차례 오갔다. 통합당이 “예결위를 내놓을테니 법사위는 포기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 간 양당이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오다 “하나씩 주고 받자”는 지점까지는 논의가 진전된 거다. 1차 시도 실패 후 이번에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동의하면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넘기는 걸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통합당이 수용 불가를 외쳤다. 결국 팽팽하게 맞선 ‘법사위 줄다리기’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셈이다.

5일 반쪽 개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통합당이 ‘본회의장 출석 후 퇴장’으로 성의를 보였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까지 사흘간의 시한부 협상을 다시 시도한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몇대몇으로 나눌 것인지,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갈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합당에서는 이날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사실 야당이 있을 필요도 없다“(중진 의원), “최소한의 정부·여당 견제가 안 돼 4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다”(수도권 재선)는 ‘항전론’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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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둘째)와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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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마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여야가 시작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여권 인사)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1야당이 불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 민주당에게는 부담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18대0(상임위원장 독식)은 심하다. 결국 11대7로 결론나지 않겠냐”(수도권 재선 의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두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하겠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심새롬·윤정민·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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