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긴급생계지원금 왜 빨리 안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주먹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 마산합포구청 방문한 40대

여성 직원 넘어지며 뇌진탕 증세

공무원노조 "구속수사해야" 촉구

구청 공무원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40대 남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5일 경남 창원시 공무원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A(45)씨가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켜 기절했다.

A씨는 당시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행패를 부렸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올 상반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데, 빨리 안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은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A씨가 다시 구청을 찾아올 수도 있다며 경찰에 구속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8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속수사 등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